방역패스는 유지…김부겸 총리 “최소한의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은 다음달 13일까지 약 3주간 적용된다.
먼저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은 기존 밤 9시에서 밤 10시로 한 시간 연장된다.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의 영업 종료 시간도 밤 9시에서 밤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된다.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등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밤 10시까지다.
사적모임 인원은 최대 6인으로 유지된다.
식당·카페, 목욕탕,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11종에 적용되는 방역패스는 그대로 유지된다. 백신 미접종자는 종전처럼 식당·카페를 혼자서 이용해야 한다.
이날부터는 출입명부 작성·보관 의무는 사라진다. 식당·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할 때 QR코드, 안심콜, 수기명부 등으로 출입 사실을 인증하거나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당초 3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한 달 연기해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8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깊어가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개편된 방역·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소한의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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