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허가’ 아닌 ‘개간허가’ 신청해야...인허가 불법 특혜 ‘의혹’도 논란
또한 개발행위 신청을 하면서 전용목적인 버섯재배사를 정식 건축물이 아닌 비닐하우스로 신청했음에도 ‘개간허가’가 아닌 ‘산지전용허가’를 내준 것은 명백한 인허가권 남용에 의한 편법·탈법·불법이라는 지적이 일면서 감사와 함께 수사기관의 수사 필요성도 거론되고 있다.
문제의 임야는 6번국도와 맞붙어 있는 국토법상 농림지역으로 자연보전권역의 준보전산지이면서 수질보존특별대책지역 1권역에 속해 있으며, 남한강 본류와 인근 지류하천(건천)과는 불과 수백미터 떨어진 곳으로 팔당호 등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보존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곳이다.
이 지역은 국토법상 농림지역으로 7500㎡ 이상 개발 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며, 또한 5000㎡ 이상 개발 시에는 사전재해영향평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피하기 위한 전형적인 쪼개기로 인허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양평군에 따르면 복포리 산 24번지 임야(8753㎡)에 대해 1차로 2020년 12월 22일 임야 소유주가 아닌 A씨 명의로 4423㎡, 2차로 1달 뒤인 2021년 1월 26일 임야 소유주인 B씨 명의로 3417㎡에 대해 산지전용허가증이 발급됐다. 나머지 913㎡는 접도구역이다. 전형적인 꼼수 개발행위라는 지적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림지역의 경우 사업계획면적이 7500㎡ 이상인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제도다.
결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하여 1차와 2차로 나누어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했고, 양평군은 이를 허가해 주었다는 의혹이다. 환경영향평가라는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해야 하는 어려움을 이처럼 ‘쪼개기’를 통해 피해 나간 것이다.
군 환경과 관계자는 산지전용허가 신청시 건물 신축 허가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않고 ‘산지관리법’을 적용하여 협의해 주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산지관리법은 공익용산지는 1만㎡, 공익용산지 외는 3만㎡ 미만일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군 환경과에서는 “향후 버섯재배사를 비닐하우스가 아닌 정식 건축물 허가 신청이 들어 올 경우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지역 건축업계 관계자는 “전체 개발면적이 7500㎡를 넘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맞다”며 “환경영향평가를 피하려는 꼼수일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같은 꼼수에 양평군이 넘어간 꼴이 됐다”고 꼬집었다.
# 담당자 “업무미숙 탓”, 담당 팀장 “기사 쓰시던지요...” 고압적 태도 논란
산지전용허가 신청시 전용목적으로 기재한 동식물관련시설(버섯재배사)을 정식 건축물이 아닌 비닐하우스로 짓겠다고 한 만큼 ‘산지전용허가’ 신청이 아닌 ‘개간허가’ 신청을 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산지전용은 산지전용이 가능한 임야에서 개발행위허가에 따라 주로 타용도(전,답 제외)로 전환 시키고자 하는 인허가다. 반면 개간허가는 농지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를 농지로 조성하고 그 부대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산지관리법에 임야를 개간허가 받아 토지로 변경되면 10년동안 타용도로 전용이 제한되나, 전용허가는 제한기간이 5년이어서 용도제한 기간이 짧은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게 아니냐는 추정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당시 양평군 허가과 담당자는 “비닐하우스로 신청하면 산지전용이 아닌 ‘개간허가’로 신청하는 게 맞다.”면서도 “당시에는 비닐하우스여도 ‘산지전용허가’를 내 준 경우도 있었다”고 답변했다.
이어, “비닐하우스에 대해 산지전용허가를 허가해 준 게 잘못 아니냐”는 지적에는 “업무미숙이었다”고 선뜻 납득가지 않는 답변을 했고, 담당 팀장 역시 “비닐하우스 경우 산지전용허가가 아닌 개간허가를 받아야 한다.”면서도, “기사를 쓰시던지요..”라며 마치 배째라는 식의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해 공무원의 업무능력 미숙과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를 짐작하게 했다.
# 감사원 등 감사와 수사 필요성 제기
이처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진행된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토목공사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어 일부에서는 산지전용허가 불법 특혜 의혹에 대해 감사원, 권익위 민원 제기와 함께 사법기관 고발 등의 움직임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주민 A 씨는 “이번 경우처럼 버섯재배사 등이 용도변경을 위한 위장수단에 사용되는 사례가 잦고 있다”며, “임야를 형질변경한 후 용도 외로 사용하는 꼼수를 막지 못하고 양성화가 남발된다면 양평군에 산림이 남아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평군은 법을 악용하는 행태에 강력한 행정조치로 다시는 편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본지는 추후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받지 않은 경위와 함께 우수 관련 '피해방지계획’ 부실 의혹 등에 대해서도 취재 후 보도할 예정이다.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ypsd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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