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징역 15년에서 징역 40년으로 형량 늘어나
18일 서울고법 형사5부 (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0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는) 평생 참회하며 살아가게 해야 하고, 초대형 사기 사건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벌금 5억원과 추징금 751억 7500만 원은 1심과 같았다.
형량이 늘어난 건 김 대표 뿐 아니라 옵티머스 2대 주주와 이사 등도 형량이 늘어났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2대 주주 이동열씨는 2020년 5월에야 펀드 사기 구조를 인식했다고 주장해왔고, 이 주장을 1심 재판부가 받아들였지만 항소심에서는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씨가 2019년에 옵티머스 사무실이 있는 건물에 ‘하자처리방’을 차리는 등 행동을 봤을 때 펀드 자금 흐름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고 봤다. 이 씨는 1심서 선고받은 징역 8년보다 무거운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옵티머스 이사인 윤석호 변호사에 대해서는 유무죄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이나 피해가 큰 점, 문서 위조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면서 윤 변호사 형량을 징역 8년에서 징역 15년으로 늘렸다. 재판부는 유현권 스킨앤스킨 고문과 송상희 이사도 각각 징역 17년과 징역 8년으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으로 전문적인 수법을 창출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장부를 조작하고 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도 적극적으로 동원했다”고 밝혔다. 또 수사기관을 상대할 전략을 짜고 실행하는 등 수사 과정에 막대한 혼란을 준 점, 선량한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충격을 안긴 점을 지적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안전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투자금을 모집했다. 이렇게 모집된 투자금 약 1조 3500억 원 중에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된 돈은 전혀 없었다. 이 돈은 자신들이 보유한 부동산개발사업이나 부실채권과 상장사 인수에 쓰였다. 이로 인해 확인된 피해자는 3200명에 달하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못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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