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은 제20대 대통령선거 벽보를 훼손한 40대 A 씨와 20대 B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A 씨는 2월 18일 오후 9시 쯤 술에 취해 길을 걷다 후보들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금정구의 한 벽면에 부착된 선거벽보를 손으로 뜯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2월 21일 자정 기분이 나쁘다며 사상구의 한 철제 펜스에 부착된 선거벽보를 발로 걷어차 훼손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경찰은 선거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단속 중이다. 지난 1월부터 부산 시내 16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선거범죄를 24시간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벽보나 현수막 등 선전시설 훼손 행위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를 철저히 할 예정이니 선거범죄에 대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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