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대구지법 방역패스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 결정
[일요신문] 대구시가 지법의 청소년 방역패스, 60세 미만에 대한 식당·카페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를 검토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23일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1월 24일 대구시를 상대로 낸 ‘방역패스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청소년(12~18세) 방역패스 및 60세 미만의 식당·카페 방역패스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는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과 관련해 시는 확산세가 정점을 찍을 때까지는 방역 상황의 안정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을 고려해 법무부에 즉시항고 의견 제출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전국 확진자 수가 17만명을 넘었고, 지역 내 확진자도 6000명을 넘어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오미크론이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도 즉시 항고 검토에 무게가 실린다.
즉시항고를 하기 위해서는 결정문 송달일인 23일부터 로부터 3일 이내인 25일까지 법무부에 즉시항고 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법무부의 지휘에 따라 7일 이내인 3월 2일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해야 한다.
남경원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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