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요구 거절한 서희건설에 부산지역 전 현장 ‘올스톱’으로 대응
민주노총 내 사업자 집단인 건설기계 부산지회는 사업차 단체임에도 노동단체라는 가면을 쓰고 건설현장에서 건통령으로 군림하며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건설현장에 레미콘 중단 및 불법파업으로 압박을 가하며 굴복시키고 있다.
건설현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레미콘은 건설현장의 꽃이라고 할 정도로 그 중요성은 말할 필요가 없다. 2016년 울산에서 시작된 건설현장 옥죄기 수단으로 레미콘 운송 개인사업자를 불법으로 노조원으로 가입시킨 후 건설사의 아킬레스를 쥐락펴락하고 있는 것이다.
개인사업자는 노동법상 노조원으로 가입 자체가 안된다는 것을 고용노동부는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이 정한 행정규칙 등을 지키지 않는 지금의 어용노동단체 탄생시킨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보인다.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사업자는 노조원이 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사업자집단인 어용노동단체에 대한 제재는 하지 않는 이중적인 잣대는 이제 고용노동부가 돌이켜 보아야 할 대목이다. 이제 스스로 만들어 놓은 거대괴물집단인 민노총 건설기계 노동조합에 대적하지 못하는 고용노동부는 존폐가치를 상실한지 오래다.
노동부가 집단이 아닌 개인사업자의 임금체불 문제를 조사해 기소하고, 건설현장에 사고가 발생하면 건설사를 조사해 입건시키는 일만 하는 것이라면 이를 대신 수행할 기관은 경찰 등을 포함해 얼마든지 있다.
국내 노동시장의 질서유지는 노동자만 편들어서 되지 않는다. 사용자와 피사용자간 원만한 노사관계를 중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력을 발휘하여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존재 이유다.
건설사 업계 관계자 사이에서 “대한민국에서 건설업을 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라는 말이 만들어질 정도로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 어용노동단체의 힘은 막강하다. 건설현장의 최종상급자는 현장소장이 아닌 민노총 지회장이며 소장도 그의 결제 받아야 한다. 사용자는 건설사 사장이 아니라 건설기계 지회장이며 피사용자를 선택할 경우에도 지회장의 결제는 필요하다.
그동안 법이 있어도 법집행을 방기한 고용노동부가 만들어 놓은 건설기계 노동단체는 거대한 공룡집단이 되어 치외범권이라는 권력을 누리는 대한민국 영토 속에 또 다른 국가기관인 민노민국이 됐다. 엄연히 대한민국의 법률이 잘 갖춰져 얼마든지 건설사와 노동단체에 대해 견제와 융합이 잘되도록 돼있지만, 이 법을 관장하는 고용노동부에 의해 노동법이 사문화 돼가는 것도 현실이다.
현재 서희건설은 민주노총의 압박으로 부산시내 3곳의 공사장이 올스톱이 됐다. 민노총은 단 한 곳의 현장이라도 그들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연대해 같은 회사 소속 현장은 공사를 중지시킨다.
민노총에 의해 퇴출 위기에 놓여 생존에 위협을 느낀 개인사업자들은 길거리에 나앉게 될 위기에 놓이게 되자, 절박감에 부암동 서희건설 현장 입구에서 “여기에서 죽겠다”며 자해소동까지 일으켰다.
서희건설 하도급 건설사 관계자는 “민노총에 의한 스트레스가 극심해 이빨이 욱신거린다”며 “예고없이 파업해 작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자신들의 요구조건을 거절할 경우 당사 타 현장까지 파업하겠다고 협박한다”고 말했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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