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은 환경시설 개선 의지가 있는 관내 모든 대기 배출사업장으로 3년 이내 신규 설치된 방지시설과 5년 이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시설·용량에 따라 최대 5억 6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실제 설치 소요비용의 90%까지 차등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방지시설의 개선·교체 지원 없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만을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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