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대구시가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항고를 중단하기로 했다.
최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방역패스를 일시 중단함에 따라 항고에 실익이 더이상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1일 시에 따르면 앞서 지난 1월 24일 조두형 교수 등 시민 309명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 정지 신청'에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청소년 방역패스 및 60세 미만의 식당·카페 방역패스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는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시는 중대본의 결정에 따라 법무부에 항고의견서를 제출했고, 법무부는 당일 대구시에 항고 제기를 지휘하는 등 항고 절차가 진행됐다.
한편 지난달 28일 지역 자영업자 2인이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대구지방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한상 외 87명이 제기한 방역패스 취소소송은 중대본의 방역패스 일시 중단 발표에 따라 원고측이 집행정지 신청을 취하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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