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3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조현일 의원(경산)이 '경북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에는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사업 △악성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 분리 조치 △민원 처리 담당자 근무여건 개선 △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방안 마련 및 실시 등이 담겼다.
특히 민원 업무를 접수·처리하는 경북도 소속 공무원, 근로자 등의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신체·정신적 피해 예방·치료·재활 프로그램 운영 △의료비 지원 △법률상담 및 법률지원 △안전장치(영상·녹음·호출장치 등) 설치 △안전요원 배치 △민원인·민원 처리 담당자 간 분리 공간 조성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제공 등의 지원 방안을 법제화 했다.
조현일 의원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악성 민원인으로부터의 폭언·폭행, 반복 민원 등으로 인해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체계적인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지원사업과 분리 조치 등을 통해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6일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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