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삭기 불법행위...도로 중앙선 침범 등 인지하고도 작업 강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4조(주용도 외의 사용제한)는 ‘건설기계를 그 기계의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정해져 있다. 이처럼 규제하고 있는 것은 주된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16일 부산시 동래구에서 발생한 건설기계 사망사고도 주된 용도를 벗어난 불법개조 건설기계로 작업한 게 원인이다. 고용노동부나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지속적인 감독을 하는 있으나, 건설사들은 감독기관의 안전점검 때만 지키는 등 눈길을 피해 불법을 자행한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는 만큼 건설사 대표자가 처벌받지 않는 방법은 철저한 안전관리만이 살길임에도 불구하고, GS건설 양정현장은 지속적인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양정1구역 주택재개방 정비사업 GS건설 현장 굴삭기 2대는 지게차가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흙을 파는 주된 용도를 벗어나 지게발을 달았고, 또 굴삭기 1대는 견인 줄을 달아 드릴쉽을 옮기는 작업에 동원했다. 토석을 현장 밖으로 운반하는 25톤 덤프트럭은 중앙선을 침범하며 이곳을 통행하는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했다.
GS건설 양정현장은 우연히 만난 관계자에게 건설기계가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으나,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건설기계의 불법행위가 계속 이어졌다. 이것으로 보아 안전사고 발생으로 대표자가 처벌되는 것을 원하는 마음이 담겨있는 게 아닌지까지 의심된다. 건설기계 불법행위에 대한 입장을 묻는 답변에 GS건설 관계자는 답변 없이 불쾌한 인상만 짓고 가버렸다.
고용노동부나 산업안전보건공단은 별도의 인력을 동원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보아 무의미한 예산낭비만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지켜본 노동단체 관계자 강 모 씨는 “안전한 공사장을 만드려고 건설기계 불법행위 및 중앙선 침범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GS건설은 일관되게 무시해 할 말을 잃었다”며 “안전한 공사장 조성과 노동자의 희생 예방은 노동단체나 건설사가 힘을 합해야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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