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비 지·간선기사·화물차주도 대상 포함…“셔틀버스 기사·예술인 등 당연적용 추진 계획”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특수근로형태 종사자인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산재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산재보험법을 적용받는 특고는 11만 8000명으로 추산되며 7월 1일부터 적용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대형마트 등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이나 프랜차이즈 음식점 등 음식점업에서 상품·식자재를 운송하는 유통배송기사가 10만 명, 택배 터미널 간 물품을 운송하는 지·간선운송 택배기사 1만 5000명, 전용차량으로 자동차·곡물·사료 등을 운송하는 화물차주 3000명 등이 산재보험 대상에 포함된다.
사업주는 이에 따라 8월 15일까지 특고로부터 노무를 받는다는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산재보험료와 보험급여 산정 기초인 기준보수는 6월 중 고시될 예정이다. 노동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산재보험법상 특례제도로 일반 노동자와 같은 기준으로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고가 16개 직종이 됐다고 설명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돼 일하는 모든 사람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재해 위험이 큰 차량 탁송 기사, 셔틀버스 운전 기사와 예술인 등에 대한 산재보험 당연적용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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