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민기본소득 지급대상은 신청 시작일(3월 14일) 기준 연속 3년, 또는 합산 10년 이상 의왕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의왕시(과천,군포,성남,수원,안산,안양,용인 연접시 포함)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해온 농민이다.
단,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 농민, 농업 분야에 고용돼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신청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농민기본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지급중지 및 환수 조치되며 3~5년간 신청이 제한 될 수 있다.
오세철 도시농업과장은 “의왕시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의 기본권 보장과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해 경기도와 의왕시가 협력해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많은 농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