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공유한 중대재해 사례는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원 사망 사건, 판교 신축 공사장 승강기 추락 사망 사건,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채석장 붕괴 사망사건, 안산 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건, 성수대교 붕괴사건 등이다.
조청식 시장 권한대행은 “시민이 재해 위험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핫라인(신고 전화)을 개설하는 것을 검토하라”며 “시민 신고가 들어오면 안전 전문가가 신고 시설을 점검하는 체계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한 가장 큰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라며 “주기적으로 민간 업체·시설과 정보를 공유하고, 안전 관련 회의·교육을 해서 민간에 재해 예방과 안전을 끊임없이 강조하라”고 당부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