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훈련소 수료식 날 정치자금 체크카드로 19만 원 사용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1단독(심태규 부장판사)은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추 전 장관에게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추 전 장관은 2014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총 21차례 걸쳐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식당에서 정치자금 252만 9400원을 사용했다는 의혹 등으로 2020년 9월 고발됐다.
추 전 장관은 2017년 1월 아들의 육군훈련소 수료식 날 충남 논산의 주유소에서 약 5만 원을 사용하고 식당에서 정치자금 체크카드로 약 14만 원을 사용한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이태원 식당 의혹에 대해서는 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리했다.
다만 검찰은 추 전 장관이 정치자금 체크카드를 이용해 약 19만 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판단해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동부지검 인권·명예보호전담부(안동완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추 전 장관에게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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