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성화지역 내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해 4월 말까지 신청 접수
노후주거지 개선사업은 신장동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및 조손가족, 차상위계층 등 주거환경이 취약한 가구를 선정해 최대 800만 원까지 주택 개보수를 무상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내용은 임대(거주) 주택의 창호·화장실·도배·싱크대, 보일러 교체 등 거주 공간 시설 전반에 대해 이뤄진다. 아동이 있는 주거빈곤 가구의 경우 책상과 의자, 조명 등 교육환경 개선도 함께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사업신청 자격을 확인해 임대주택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주소지 관할 신장1·2동 행정복지센터에 4월 말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 가운데 심사를 통해 선정해 상반기 중에 주거지 개보수 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노후주거지 개선사업은 지난 2021년 경기주택도시공사(GH공사)와 업무협약을 통해 2023년까지 3년 간 4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1년에는 신장동 지역 노후주택 11가구와 어린이집 2개소, 경로당 1개소를 무상 지원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서원숙 도시재생과장은 “올해도 40가구 내외를 선정해 신장동 도시재생활성화 구역 취약계층의 노후주택을 개보수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주민들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4월 29일까지 신청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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