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현장접수...디지털 취약계층, 핸드폰 본인인증 불가능자 등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업체에게 손실이 발생한 영업이익의 일부를 보상해 주는 정책이다. 이 중 확인보상은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아 보상금 재산정과정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보상금은 업체당 분기별 최대 1억 원, 최소 50만 원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현장접수창구는 소상공인과(남양읍 센트럴프라자 3층)에 마련됐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과 핸드폰 본인인증이 불가능한 대상자, 타인계좌 지급 요청자 등이 이용 가능하다. 다만, 현장접수 시작일인 15일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장을 시작으로 28일까지 홀짝제가 적용된다.
서경석 소상공인과장은 “원활한 신청과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 경제가 하루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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