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위촉식…민간 전문가 구성, 의회 자문 기능 수행
이번에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해 말 시의회가 개정한 ‘김포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후속조치다.
윤리강령 등이 지향하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학계·법조계·언론계 인사들로 이날 위원을 위촉했으며 위원 임기는 2년이다.
신명순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회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커진 만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강화된 의회의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의회가 투명한 의정활동을 펼치며 탄탄한 의회로 발전하고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기능을 발휘해 시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힘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원 겸직, 영리행위 등에 관한 자문과 함께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징계를 다루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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