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천군은 이날부터 단속반을 운영하며 부정유통이 적발될 경우 가맹점 정지 또는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재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에서 주민신고센터를 운영, 부정유통 관련 주민제보를 접수받는다. 이밖에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거래를 추출, 해당 가맹점에 대한 집중단속과 모니터링도 병행할 방침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연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에 앞장서 건전한 지역화폐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