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안전협의체 회의 및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통해 인천교통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시공업체의 안전 관련 현안 사항을 청취하고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일봉 기술본부장은 “시공사 및 감리단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와 이행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달라”는 당부와 함께 “성공적인 개량공사 준공을 위해서는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계획에 따른 안전협의체 운영과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 안전·보건점검 등이 내실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