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지원급여는 코로나19에 지원되는 한시적사업으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중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중·고 재학생에게 장애 등록 유형에 관계없이 지원하며, 3월부터 서비스 신청 시 활동지원제공기관을 통해 최대 4개월간 월 20시간(29만7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이용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재학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제출하면 된다.
활동지원제공기관에서는 목욕도움, 구강관리, 식사보조, 화장실 이용보조 등 개인위생관리와 일상생활 도움 서비스는 물론 관절구축 예방 활동 및 기구사용 운동보조 등의 신체기능 유지·증진 서비스, 산책, 물품구매, 은행 및 병원 방문 등 외출지원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이번 ‘초·중·고 장애학생 돌봄 특별지원급여’ 시행으로 장애 학생들의 학습지원은 물론 돌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
이천, 탄핵 시위 집회 ‘이천시민 촛불 문화제’ 열려
온라인 기사 ( 2024.12.11 22:25 )
-
김동연, ‘경기남부광역철도’ 이중삼중 안전장치 마련했다
온라인 기사 ( 2024.12.11 17:35 )
-
경기도교육청, '2025 경기교육 기본계획' 수립...공교육 대변혁 추진
온라인 기사 ( 2024.12.10 21: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