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면허를 빌려 개업하는 형태인 면대약국 등의 피해로부터 선량한 약사들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함은 물론 더 나아가 국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주요 내용은 △불법개설 의심 약국 신고센터 설치·운영 △불법개설약국 등 보험범죄 척결을 위한 협력관계 유지 △불법개설약국 근절을 위한 교육·홍보 등 예방 활동 등이다.
장수목 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의료질서를 위협하는 불법개설약국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면대약국에 현혹돼 피해를 입는 사회초년생 예비 약사에 대한 예방교육 활동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기봉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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