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늘부터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관세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 그 전까지는 해외로 출국 시 5000달러 내에서 면세 물품을 구매해야했지만 이제 한도 제한없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한도는 1979년 50달러로 도입해 이후 단계적으로 한도를 늘려갔다. 이는 과소비 억제와 외화 유출 방지 등을 목적으로 43년간 유지돼 왔다.
정부는 구매한도 폐지를 통해 면세업계 운영 활성화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해외 소비를 국내로 돌리겠다는 것이다. 다만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여행자 등에게 적용되는 면세 한도는 600달러로 유지된다. 면세점에서 물품 구입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600달러가 넘어가는 물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한다.
술·담배·향수는 면세 한도가 별도 적용된다. 400달러 이하의 1L 이하 술 1병, 궐련기준 200개비 담배, 60ml의 향수를 기준으로 관세를 면제해준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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