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은 소, 염소, 돼지 등 발굽이 2개인 동물(우제류)에게 발생하는 가축 전염병으로 동물의 입과 발굽 주변에 물집이 생기는 증상이 나타나며 치사율이 최대 55%에 달하는 가축의 제1종 바이러스성 법정전염병이다.
이번 일제접종은 관내 축산농가의 예방접종 누락개체를 방지하고 항체 형성률을 항상시켜 농장 내로 유입될 수 있는 구제역 바이러스 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한다.
시는 소·염소 농가에 공수의사와 포획단을 동원해 전수 접종을 실시하며 소 50두 미만, 돼지 1,000두 미만의 소규모 농가에는 구제역 백신 접종비용 전액을, 전업농가는 50%를 지원한다.
또한 예방접종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동물위생시험소 등 관련기관에서 구제역 혈청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검사결과 항체 양성률 기준치(소 80%, 염소 60%, 번식돈 60%, 비육돈 30%)미만 농가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 누락 건 없이 백신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가의 적극적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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