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일제단속의 날에는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이거나 체납 발생일 60일 이상 경과한 차량 관련 과태료(세외수입) 30만 원 이상 체납한 자동차를 대상으로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시는 3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차량 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다. 단 코로나19로 어려운 국민들의 상황 등을 고려해 영업용 차량은 5회 이상 체납일 경우에만 단속하기로 했다.
일제단속의 날에는 지방세 및 차량 과태료의 관련 부서와 의정부경찰서가 합동으로 차량이 많은 주택가, 아파트단지, 다중밀집지역 등을 순회하면서 영치 활동을 할 계획이다.
의정부시는 체납 차량에 대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연중 상시로 이뤄지며, 번호판 없이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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