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률 개정으로 인구 100만 이상 시로 제한됐던 지방연구원 설립 요건이 50만 이상 시로 완화됐으며, 이에 따라 전국의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 13개 시의 지방연구원 설립이 가능하게 됐다.
그간 남양주시는 민선 7기에 들어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와 함께 법률 개정 건의, 국회 상임위 면담 등을 진행하며 시정연구원 설립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시 관계자는 “각 지역별 실정에 맞는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됨에 따라 정책 효과가 증대되고, 시민 만족도도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관련 절차 이행 등을 통해 시정연구원 설립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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