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간 남양주시는 민선 7기에 들어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와 함께 법률 개정 건의, 국회 상임위 면담 등을 진행하며 시정연구원 설립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시 관계자는 “각 지역별 실정에 맞는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됨에 따라 정책 효과가 증대되고, 시민 만족도도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관련 절차 이행 등을 통해 시정연구원 설립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