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잔액 1% 내, 연간 최대 100만원 지원…11일부터 신청 받아
이 사업은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과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 내에서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최대 5년간 지원해 주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2015.1.1~2021.12.31)에 해당하는 관내 거주 신혼부부이며 2020년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97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신혼부부가 해당된다.
주택기준은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 단독, 아파트,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건축법상 주거용도의 임차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올해부터는 보증부월세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단 버팀목 전세자금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자나 공공기관에서 생활안정목적으로 전세자금 융자를 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1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158가구에 대한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했으며 해당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만족비율이 98%로 나타났다.
한편 과천시는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과천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난 2018년부터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펼쳐오고 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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