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산업 체계적 관리 위한 ‘해양치유산업육성자문위원회’ 설치 규정
경북도의회는 남용대 도의원(울진, 국민의힘)이 발의한 '경상북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해양치유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해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해양치유산업육성자문위원회 설치를 위해 주요 내용을 일부개정 했다.
이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2021년 12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가 차원의 해양치유자원 관리와 해양치유산업 육성의 전략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맞춰 이번 개정 조례안에서는 해양치유자원의 조사·연구 등 관리 체계화로 지속 가능한 해양치유자원 활용 및 해양치유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자문위원회 설치를 규정한 것.
남용대 의원은 "관련 산업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양치유산업육성자문위원회의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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