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신고센터 운영…정량미달 판매행위 등 불법유통 접수
소비자신고센터는 일반 소비자가 주유소에서 차량에 연료를 주유한 후 가짜석유 판매 등의 불법 행위가 의심될 경우 주유 영수증이나 증빙자료를 확보해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면 석유관리원 검사원이 신고 업소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석유제품 불법 유통행위 신고대상은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품질부적합 제품 제조·판매 △석유제품 정량미달 판매행위 △등유 등을 차량 및 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LPG 품질저하 △LPG 정량미달 판매 행위 등이 있다.
또한 해당 업소의 현장점검 및 품질검사 결과 최종 가짜석유 판매 등의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신고자에게는 1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한국석유관리원에서는 지난해 총 4034건의 소비자신고를 접수받아 검사결과를 안내해 주었고이 가운에 86건의 불법 행위를 확인해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3990만원을 지급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석유제품 불법유통으로 인한 대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주유소에 QR코드가 인쇄된 자석스티커를 배포해 주유 현장에서 즉각적인 신고가 가능하도록 대국민 접근성을 대폭 개선했다.
차동형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최근 국내 석유제품의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가짜석유에 대한 주의가 더욱 필요하며 가짜석유 사용은 차량 연비 저하 및 주요 부품을 손상시켜서 운전자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으므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통한 예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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