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잇따른 행정처분…현산 “영업정지 등 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 제기할 예정”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14일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처분을 집행정지(효력 정지)해달라는 현산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신청인인 현산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3월 30일 광주 학동 참사 사고 부실시공 책임으로 현산에 처분한 영업정지 8개월 결정은 연기됐다. 집행정지는 현산의 영업정지 처분을 관련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지속된다.
그러나 서울시와 현산의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13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현산에 추가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현산은 학동 건물 붕괴 참사 사고로 총 1년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번 처분은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산은 하도급업체인 한솔기업이 불법 재하도급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하는데도, 이를 위반하고 불법 재하도급을 공모했다는 혐의가 인정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처분받게 되었다.
서울시는 “영등포구청의 재하도급 금지 의무 위반 행정처분 결과통지를 받고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추가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에 대해서도 처분 수위를 법적으로 검토하고 신속전담조직 구성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광주 학동 철거공사 붕괴 사고는 재하도급을 주면서 안전관리 미흡이 불러온 참사로, 불법하도급은 건설 현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요소로 반드시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면서,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하도급 근절에 적극 나설 것이며 잘못한 부분에 대해선 엄격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산은 추가적인 행정 처분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현산은 13일 공시를 통해 “영업정지 등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에 대한 효력 정지를 신청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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