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노동단체 가입 가능에 “고용주는 누구?” 논란
공정위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사업자등록증을 소유한 자들이 결성한 노동단체를 사업자단체로 규정하고 건설사에 타 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도록 강요한 건설기계노동단체에 대해 제재에 착수했다.
정부는 건설현장에 노동단체를 가장한 사업자단체의 불법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이를 묵과할 경우 앞으로 파생될 사회적 문제는 국가 경제를 좀먹는 행위로 위기의식을 체감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에게 노동존중이라는 권리를 부여하고 서러움을 씻어주고자 했으나, 이를 악용한 일부 악덕 사업자단체들은 노동단체라는 노동자의 권리를 자신들의 사익추구에 이용했다.
이러한 어용노조(민노총 건설노동조합 건설기계지부)들의 행패가 아직도 잠들지 못하고 기승을 부리는 지역이 부산이다. 부산시 부암동에 부암서희스타힐스아파트를 건설하는 A 건설사는 노동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어용노조원들의 강요, 협박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어용노조들은 단체협약을 구실로 채용을 강요하고, 이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집회 및 레미콘 공급차단 그리고 건설기계 작업을 중지시키므로 현장에 작게는 하루 수천만원의 손실을 안겨준다. 이를 견디지 못한 건설사는 어용노조에 백기 항복하는 등 현장의 장악력을 송두리째 어용노조에 받치고 있다.
어용노조는 현장소장이 말을 듣지 않을 시 “×새끼, 야, 임마, 당신” 등의 막말도 서슴지 않게 사용하며 인격적인 모독까지 하는 실정이다. 단체협약으로 인해 배차권이 노조에 있기에 이는 채용강요가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사용자의 선택권은 철저히 무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A 건설사는 어용노조의 어거지로 인하여 손실액이 1여억 원에 이르는 등 공기지연으로 인해 하루도 쉴 날이 없을 지경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A 건설사의 고충을 인지하고 조사에 착수하는 등 건설사가 불법행위로부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나, 어용노조의 불법은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A건설사 관계자는 “처음에는 좋은게 좋다고 원만하게 해결하려 했으나, 날이 갈수록 요구 조건과 압박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을 받아야 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고용노동부가 그나마 조사에 착수했기에 의지할 곳이 있어 위안이 된다. 충실히 조사에 임해 민노총의 불법을 다 말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건설기계노조 덤프연대는 이와 관련 “단체협약에 의해 이뤄진 정당한 권리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A 건설사는 “강요·협박에 의한 부당한 협약이다”라고 맞서고 있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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