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일까지 1년 동안 조직 정비 및 인력 확보 등 진행
시는 차질 없이 특례사무를 이양받을 수 있도록 조직 정비, 조례 제·개정, 연구 용역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총 8개 기능과 그에 따른 141개의 단위사무를 이양받게 됐다.
그동안 광역자치단체와 중앙부처를 거쳐야 했던 인·허가,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구역 지정 등의 업무를 특례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행정 효율성이 높아지고 도시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시는 법 시행일까지 남은 1년여의 기간 동안 특례사무의 원활한 이양을 위해 인력 충원 및 배치, 관련 조례 제·개정, 각종 위원회 구성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교통정책과·건설정책과·산림과·기후에너지과·자치분권과 등 실무부서에서 이양받을 업무 인수인계와 실무 연찬 등을 준비하고, 정책기획관·인사관리과 등 지원부서에서 업무 확대에 따른 조직 정비와 인력 배치 방안 등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백군기 용인시장을 비롯해 4개 특례시 시장으로 구성된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연구용역을 통해 이양된 특례사무에 필요한 인력과 재정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소관부처에 인력 충원과 재정 확충에 대해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가 특례사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중앙부처에 전담 조직설치 등 정부 차원의 협조도 지속적으로 요구할 예정이다.
특례시로 이양되는 특례사무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산지전용허가,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 물류단지의 개발·운영,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운영,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 안 공유수면 관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및 지원, 관광특구지정 및 평가다.
앞서 지난 1월에는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을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상향하는 고시 개정도 이끌어냈다. 올해 1분기 시의 복지수혜 대상자는 1600여명 증가했고, 시는 앞으로 지속적인 복지대상자 발굴로 1만여명의 시민이 추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백군기 시장은 “그동안 용인시는 광역시급 도시 규모에도 불구하고 인구 3만~10만 기초자치단체 동일한 수준의 자치행정 권한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특례사무 확보와 재량권 확대로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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