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배달 확산 등으로 오토바이 운행이 늘면서 소음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3월에 이어 실시하게 됐고 주요 단속은 소음의 주범인 경음기 및 소음기 불법 튜닝과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는 안개등, 전조등 변경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특히 이날은 소음기준 초과가 의심되는 이륜차 2대를 정지시켜 소음을 측정했으나 소음 단속기준인 105데시벨(dB)에 미치지 않아 처벌을 할 수 없었다.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소음 규제 기준 105db(데시벨)이 초과되는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나 소음 허용기준치가 높아 실질적인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단속을 통해 번호판 오염 등 6건, 후미등(번호등) 고장 등 18건, 소음기 및 안개등 등 불법튜닝 14건 등 총 38건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29조, 제34조에 의거 행정처분 및 형사입건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재철 교통지도과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오토바이 불법 구조변경에 대해 유관기관과 주기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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