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대변인은 "윤 당선인이 벌써부터 여야합의를 파기 하기 위한 밑자락을 깔고 있지 않은지 우려스럽다"며 "윤 당선인이 검찰의 기득권 수호 논리와 같은 맥락으로 헌법을 언급한 것이라면 이는 헌법의 취지에 대한 심각한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헌법의 검사 영장 신청권 규정을 검찰 수사권의 헌법상 보장으로 읽는 검찰의 난독증이 매우 안타깝다"면서 "이미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영장 신청권 규정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제한하기 위한 취지라고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헌법의 취지는 검찰 입맛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다"라며 "윤석열 당선인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지 검찰을 대표하는 검통령이 아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예정된 검찰정상화 국회입법을 존중하고 국민 기본권 보장, 사법정의를 위한 후속 작업을 차분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래 기자 scourge@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