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 건 모두 2심까지 시 승소…현재 대법원 최종 판결 기다려
- 경주시, 버스회사 상대 보조금 과도하게 지급한 것이 아냐.
- 경주시장 개입해 실무자 강요한 사실도 없어
[일요신문] 경북 경주시가 시내버스 관련 진행소송은 2건으로, 한 건은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으로 2018~2019년에 '새천년미소' 측에서 재무제표 기준으로 입은 손실액 18억여원을 손실보상금으로 청구한 사건이고, 또 다른 한 건은 2020년에 교부한 보조금 중 일부를 2019년 자금으로 사용해 시에서 집행부적정 금액 6억5000여 만원을 반환처분한 것에 대한 취소소송이라고 밝혔다.
25일 경주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3일 한 언론사가 "경주시, 시내버스업체 보조금 과다 지급 의혹…경찰 수사" 제하의 기사에 대해 해명했다.
시는 "두 건은 각기 다른 소송이다. 두 건 모두 2심까지 시가 승소한 사건으로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따라서 24억원 중 18억여원은 경주시가 지급하지 않은 금액으로, 버스회사 측이 2018~2019년 손실분이라고 주장하며 시에 보조금 추가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금액일 뿐"이라고 입장을 냈다.
시는 또 "경주시가 3심에서도 승소할 경우 18억여원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라는 점에 대해, "나머지 6억5000여만원은 버스회사가 부적정하게 집행한 보조금이다. 시가 3심에서도 승소할 경우 버스회사로부터 반환 받거나 또는 지급할 보조금에서 상계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는 "해당 금액 6억5000여만원은 '새천년미소' 측이 회계원칙에 어긋나게 집행한 금원(액수)으로, 경주시가 2020년에 실시한 보조금 지도 점검에서 드러난 사실로, 시가 과다 집행한 보조금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관내 시내버스 업체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주시는 "시내버스는 연간운송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금으로 운영되고 있고, 재정지원금은 당초예산 편성 전 '경영분석 및 운송원가산 정용역'으로 지난년도 재무결산 및 내년도 표준원가를 산정해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맞받았쳤다.
이에 시는 "'㈜새천년미소'의 2020년 기준 재정지원금은 코로나 지원금을 포함해 147억 400만원이며, 지난해 재정지원금은 코로나지원금을 포함해 약 152억99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됐다"고 상세히 밝혔다.
시는 또, '회사 소유권이전(2019년 3월 3일) 이후부터 과도하게 재정지원금이 지급됐다'고 지적한 부분은 "2018년 대비 2019년 재정지원금은 19%정도 증가 했으며, 이는 주 52시간 근무에 따른 일부노선 2교대제 운영 등에 따라 2018년 대비 전체 19%가량 증가했다"면서, "특히 2020년와 2021년 증가분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운송수입금 감소(2020년 35%, 2021년 33%)로 연간운송수입금이 격감돼 재정지원금이 증가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따라서 "경주시가 버스회사를 상대로 보조금을 과도하게 지급한 것이 아니고. 특히, 경주시장이 개입해 실무자에게 강요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예산편성은 '경영분석 및 운송원가산정 용역'에 따라 당초 예산 및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매번 추경시 용역을 하는 것은 아니라"며, "2019년 3월 회사 인수 이후 증액된 임원 급여인상은 경주시 지도·감독시 지적돼 시정조치 했다"고 강조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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