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회기 쪼개기’로 ‘필리버스터’ 저지…민주당 오후 2시 이후 모든 의원 국회 대기 요청
더불어민주당과 박병석 국회의장은 주말인 30일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관련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민주당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하며 검수완박 처리에 반대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7시간여 만에 종료시켰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회기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종료된다. 그리고 다음 회기 시작과 동시에 해당 법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진다. 민주당은 이른바 ‘회기 쪼개기’를 활용해 국회 회기를 27일로 종결시킨 셈이다.
같은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두 번 신청할 수는 없다. 결국 국민의힘이 30일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를 막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민주당은 국회 171석을 보유 중이다. 오후 2시 이후 모든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내에 자리해 달라고 당 내부적으로 공지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위해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필리버스터를 통해 처리를 저지할 예정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또다시 회기 쪼개기를 하게 되면, 형사소송법 개정안 역시 5월 3일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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