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성남시는 일하는 시민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성남시는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노동자의 지원 근거를 담은 ‘일하는 시민을 위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며 “고용 형태가 불안한 프리랜서, 학습지 교사·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배달라이더·대리기사 등 플랫폼노동자, 1인 영세 자영업자 등을 포함해 일하는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은 시장은 이어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조례를 근거로 노동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산재보험료, 상해보험, 유급병가 등 3종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1년 10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사업’의 경우 2022년 성남시 생활임금인 하루 8만 8640원을 적용해 최대 13일까지 지원한다”며 “생계 때문에 아파도 쉬기 어려운 노동자들이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다.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 더 웃으시면서 더 행복하실 수 있도록 존엄을 지켜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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