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남동발전(사장 김회천)이 농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통해 약 5년 동안 승용차 4,000대 가량에서 연간 배출하는 양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다.
한국남동발전은 최근 환경부에서 시행한 배출량 인증위원회 평가에서 남동발전이 지원하는 농업 분야 감축 사업에 참여하는 3개 농가에 대한 약 5년간의 온실가스 배출량 적합성을 평가한 결과 9,734톤의 온실가스 감축을 인증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승용차 약 4,000대 가량의 연간 배출량이다.
남동발전은 그동안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기 위해 농업분야의 감축사업에 적극 참여해 왔다. 지난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 경상남도와 함께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경남지역 원예시설 난방에 사용되는 등유 등 화석연료를 지열에너지로 대체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남동발전은 경남지역 6개 농가에 대해 온실가스 외부사업 등록, 모니터링 및 검증 등을 위한 행정업무와 온실가스 감축사업 실적에 따라 발행되는 배출권 구매 등의 업무를 지원해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과 농가소득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감축 실적은 협약을 맺은 6개 농가 중 3개 농가에서 인증 받은 것으로, 나머지 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적인 감축 성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한국남동발전 관계자는 “이번 성과를 토대로 저탄소 농업기술 도입,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실적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 “국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새로운 외부사업 발굴, 탄소흡수원 개발 등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앞두고 ‘열공’ 중
한국남동발전(사장 김회천)이 오는 19일 시행을 앞둔 ‘이해충돌방지법’을 빠르게 내재화하고, 임직원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남동발전은 지난 3일 삼천포, 여수, 고성 등 3곳 발전본부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관련 직원 및 협력사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법 시행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청렴 캠페인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직원들에게 이해충돌방지법 적용대상, 사례, 제한·금지 행위, 신고 방법 등을 공유함으로써 이해충돌방지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앞서 남동발전은 지난달 18일부터 25일까지 전 사업소를 순회하면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순회 특강을 실시하기도 했다. 교육은 국민권익위 강사를 통해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 배경과 의미를 이해하고, 이해충돌방지법 10가지 행위 기준을 소개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남동발전은 국민권익위원회 자료를 적극 활용해 직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관련 내용들을 설명했고, 이와 함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앞서 임직원들이 주의해야할 내용과 관련 법 내재화를 위한 회사의 향후 계획 등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지난 2월에는 2직급 이상인 간부들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해 관련 법령에 대한 지속적인 내재화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오는 17일에는 법 시행을 앞두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서약식 및 특강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국남동발전 관계자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정착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신뢰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당사 직원들이 이해충돌방지제도를 충분히 숙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빠른 시일 내에 내재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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