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만 17세에 처음 발급하는 주민등록증은 십지문을 모두 채취한 신청서를 경찰청으로 보내야 하며, 시는 앞으로 전자 지문등록 스캐너를 통해 등록된 지문을 바로 전송할 계획이다.
특히, 전자 지문등록 스캐너는 공무원과의 불필요한 접촉을 피하고, 잉크를 닦아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함과 동시에 실시간으로 지문 정보를 전송함으로써 자료 유실을 방지해 행정 서비스와 업무 효율성을 동시에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전자 지문등록 스캐너 도입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과정에서 발생했던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되는 등 주민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민들을 위한 민원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앞으로 전자 지문등록 스캐너의 도입 효과와 만족도 등을 분석한 후 신규 등록 건수가 많은 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전자 지문등록 스캐너를 추가 배치해 본격 운영에 나설 예정이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