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부실공사 우려를 불식시키고 건전한 건설문화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사전단속 대상은 고양시 관급공사 추정 가격 6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의 전문건설공사에 입찰한 낙찰 받은 1순위 전문건설업체이다.
시는 입찰공고 시 사전단속 안내문을 게재하고, 입찰에 참여한 업체로 부터 기술인력 보유현황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현장단속을 통해 제출 서류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시는 올해 2월부터 고양시 관급공사를 낙찰받은 1순위 전문건설업체 50개 업체에 대해 시설·장비 및 기술인 보유 현황, 자본금 등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허위로 등록한 ‘부적격 건설사업자’를 3개 업체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사전단속을 통해 불공정 페이퍼컴퍼니의 참여를 막고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 건전한 건설사업자의 수주기회를 보호하여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경기 속에 지역 전문건설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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