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이와 함께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분쟁과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한국부동산원의 사전 타당성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알권리 및 분쟁 예방, 사업기간 단축 및 비용절감 등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신도시 재건축과 관련하여 향후 정부의 특별법 제정이 추진될 경우에 대비하여 신도시 재정비에 필요한 현지여건 등 제도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여 경기도와 중앙에 제도개선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을 마련하고 조합 및 단지안 유형별로 사전 컨설팅 사업도 적극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