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동3대 복지 중 하나인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상한제, 성남시는 전국 최초이자 유일하게 2019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55명에게 의료비 중 비급여 부분인 7243만4960원을 지원했다”며 “전체 수혜자분들을 살펴보면 대다수는 민간 보험가입이 되지 않는 뇌성마비, 자폐, 발달장애 등의 질환을 가진 분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소문을 타고 있긴 하지만 향후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대형병원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홍보를 더 할 계획”이라며 “적어도 성남에선 경제적인 사정으로 의료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었음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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