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석유관리원은 임직원의 반부패 역량 강화와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5월 16일부터 3주간 ‘이해충돌방지 주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사적 이해관계 집중신고기간 운영 △이해충돌방지 신고 시스템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석유관리원 차동형 이사장은 “석유관리원은 청렴문화 조성에 적극 노력해 지난해 ‘부패방지 시책평가’ 1등급(최우수)과 ‘공공기관 청렴도’ 2등급(우수)을 달성한 바 있다”며 “이번 협회와의 청렴실천협약을 뜻깊게 생각하며 양기관이 협력해 청렴 윤리경영 문화 조성에 지속적으로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