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시 발열 체크 및 건강상태질문서 징구…3주 내 특이사항 발생 시 질병청 신고 요망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원숭이 두창은 나이지리아,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DR콩고 등 중앙아프리카와 서아프리카 일부 국가의 풍토병이다.
그러나 5월 이후 유럽, 미국, 이스라엘, 호주 등 원숭이 두창이 풍토병이 아닌 18개국에서 원숭이 두창 감염 및 의심 사례가 다수 보고됐다.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중대본은 “최근 이례적으로 풍토병이 아닌 국가에서 발생하는 상황이며, 국외 환자 발생 증가에 따른 국내 유입 가능성도 점차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이에 질병관리청장은 여행객 등에게 해외에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중대본은 부득이하게 원숭이두창 발생지역을 여행할 경우에 원숭이두창이 전파될 수 있는 야생동물 및 발열·발진 등 유증상자와의 접촉을 피할 것을 당부했다.
원숭이 두창은 일반적으로 사람 간 감염이 드문 것으로 평가되나, 해외여행 증가하고 있고 잠복기가 평균 6~13일, 최장 21일로 길다.
이에 따라 원숭이 두창 발생 국가를 방문한 모든 여행객에게 발열 체크와 건강상태질문서를 징구하고 있다. 또한 중대본은 귀국 후 3주 이내 38도 이상 발열, 오한, 두통, 림프절부종, 얼굴을 시작으로 손, 발에 퍼지는 수두와 유사한 수포성 발진이 특이증상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난 경우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우선 연락할 것을 당부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
[단독] 김용현 전 국방장관 "민주당이 내란 수준, 대통령은 자식 없어 나라 걱정뿐"
온라인 기사 ( 2024.12.06 09:13 )
-
[단독] '김건희 풍자' 유튜버 고소대리…대통령실 출신 변호사, 변호사법 위반 논란
온라인 기사 ( 2024.12.10 15:22 )
-
그날 밤 출동 계엄군도 처벌받나…내란죄 처벌 적용 범위 살펴보니
온라인 기사 ( 2024.12.06 1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