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혀…대부분 시설 입소나 가정 보호 조치
보건복지부는 31일 ‘2021년도 보호대상아동 현황 보고 통계’를 발표했다. 보호대상아동 현황 보고 통계는 해당 연도에 신규로 발생한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현황을 각 시·도별 취합하여 작성한다. 보고 결과는 아동복지사업 예산 및 아동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지난해 새롭게 보호대상이 된 아동은 3657명으로, 2020년 4120명에 비해 463명이 감소했다. 해마다 보호조치를 받는 아동은 전체 아동의 약 0.05%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보호대상아동 중 남아는 1852명, 여아는 1805명으로 나타났다. 남아 50.6%, 여아 49.4%로 남녀 비율 차이는 2020년 6.2%p에서 1.2%p로 줄어들었다. 이들 중 3.8%에 해당하는 140명은 장애아동으로 보고되었다.
보호대상아동 발생 원인은 △학대 △부모 이혼 △미혼 부모·혼외자 △부모 사망 △비행·가출·부랑 순이었다.
최근 5년간 발생 원인으로 학대 비율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유기, 미혼 부모·혼외자 비율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유형으로는 시설 입소가 2308명, 가정 보호는 1349명이었다.
시설 입소 인원은 △양육시설 1116명(48.4%) △공동생활가정 549명(23.8%) △보호치료시설 282명(12.2%) △일시보호시설 245명(10.6%) 순으로 많았다.
가정 보호 아동 수는 △가정위탁 1123명(83.2%) △입양 전 위탁 151명 △입양 75명(5.6%)이었다.
배금주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관은 “보호대상아동이 국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양질의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각 시·도 및 관계부처와 아동보호 체계 강화, 가정형 보호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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