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미처 발견 못해”
4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6시 52분쯤 서귀포시 상예동에 위치한 식당 주차장에서 A씨가 주차된 차에 탑승하기 위해 걷다 해당 주차장을 빠져나가기 위해 후진하던 견인차에 치였다.
크게 다친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견인차 운전자인 B씨(30대)는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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