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 납품하면 판매 뒤 돈 준다고 속여 감자만 가로채
28일 강원도민일보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6년 10월 홍천군에 있는 B 씨의 감자밭에서 “감자를 납품해주면 판매한 뒤 그 대금을 바로 주겠다”고 속여 4600여만 원 상당 감자 6만 6350㎏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법정에서 “납품받은 감자를 판매한 뒤 대금 5000만원을 동업자 C씨 계좌로 받았는데 C 씨가 돈을 주지 않아서 못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A 씨는 C 씨에게 돈을 달라는 어떠한 법적 조치도 한 적이 없었다고 전해진다.
또한 A 씨는 범행을 저질렀을 무렵 비슷한 농산물 사기 범행으로 기소된 사건에서도 동업자 핑계를 대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차 판사는 “농민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금액도 상당하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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