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등에서 수익 보장 내걸고 투자자 끌어모아 시세조종해
이들 일당은 2020년 8월에서 2021년 5월 사이 가상자산 3종을 발행하고 상장한 뒤 소셜미디어(SNS)을 통해 ‘리딩방’에 투자자를 모집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리딩방에서 자신이 발행자라는 사실을 숨긴 채 투자분석가 행세를 했다. 특히 이들 일당은 “나의 매수, 매도 사인에 따라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매일 3%의 수익을 보장한다”라고 홍보해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이들은 매일 수만 회에 걸친 자전·통정거래로 시세를 10% 이상 상승시켰다고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시세를 올린 뒤 특정 시간에 자신들이 정한 금액에 따라 ‘리딩방’ 투자자들에게 가상자산을 매도하고 곧바로 약 3% 상승한 금액으로 이를 다시 매수해 매일 일정한 수익을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은 가상자산의 시세가 상장가 대비 약 60배가 오른 시점에서 마지막 공지를 끝으로 가상자산을 투자자들에게 일괄 매도했다. 이들 일당은 마지막 매도로 총 424명으로부터 429억 원 상당을 편취했다고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시세조종 행위로 취득한 실제 수익을 약 22억원 상당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 일당은 매도 후에도 자전거래를 통해 시세를 90% 이상 급락시켜 투자자들이 사기 당한 게 아니라 시세가 떨어져 매수세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도록 만들었다. 경찰은 “문자메시지나 SNS 오픈채팅 등을 통해 속칭 ‘투자리딩방’이라면서 접근해 사람들을 현혹해 사기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견되고 있는 만큼, 공인된 투자자문업체가 아닌 경우 무조건 의심하라”며 “특히 ‘투자금을 몇 배로 불려준다. 손실 시 원금을 보장해준다’라는 등의 현혹하는 문구를 쓴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훨씬 높으므로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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