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A 씨는 유흥주점에서 일하며 손님으로 알게 된 B 씨의 휴대전화로 파주시의 사창가 앞에서 촬영한 자신의 사진을 전송했다. 이후 B 씨의 전화를 받은 A 씨는 “3월부터 간호사 일을 하니 월급으로 돈을 갚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 씨는 간호사 면허를 취득해 병원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B 씨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가 있고, 그 누범 기간 중 범행했다”며 “피고인이 피해복구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허일권 기자 onebook@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