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6) 씨에게 징역 8개월 선고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권형관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6)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피해자 B씨에게 “사창가에 팔려왔는데 빠져나가려면 2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해 같은 날 경기 파주시의 교회 인근에서 B 씨로부터 현금 21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 씨는 유흥주점에서 일하며 손님으로 알게 된 B 씨의 휴대전화로 파주시의 사창가 앞에서 촬영한 자신의 사진을 전송했다. 이후 B 씨의 전화를 받은 A 씨는 “3월부터 간호사 일을 하니 월급으로 돈을 갚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 씨는 간호사 면허를 취득해 병원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B 씨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가 있고, 그 누범 기간 중 범행했다”며 “피고인이 피해복구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허일권 기자 onebook@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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