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정 대상은 사업추진을 위해 대표자가 선출된 단체로, 같은 읍면동을 경제활동 기반으로 하는 소상공인 30명 이상 또는 남양주시 내 온라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소상공인 50명 이상이면 가능하다. 단일 계곡이나 하천을 기반으로 하는 소규모 상권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이 15명 이상이면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이웃사촌상인회 지정을 원하는 상인단체가 구비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하면 담당자가 현장 실사 등을 통해 ‘이웃사촌상인회’ 요건을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지정서를 발급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지정된 상인단체는 3분기에 예정돼 있는 공모지원 사업에서 시설환경 개선, 마케팅, 컨설팅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해 단체당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유형식 소상공인과장은“도농복합도시의 특성상 기존 법률 체계에서는 지원받기 힘든 상인단체들이 많기에 이웃사촌상인회 제도를 마련했다. 관내 상인단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