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어 “전직 원장의 국정원 업무 관련 발언은 정치적 목적으로 해석되고 국가 안보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국정원과 직원들을 불필요한 정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갈 수 있다. 앞으로 공개 활동 과정에서 국정원 관련 사항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자제해 주기를 바란다”며 “전·현직 직원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국가정보원직원법(제17조)에 따라 비밀을 엄수해야 하고 직무관련 사항 공표 시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직 원장 중에 퇴임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 국정원 업무 내용을 언급한 전례도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정원은 X-파일의 존재 등에 대해선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박지원 전 원장은 지난 10일 CBS라디오에서 “국정원이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 등 우리 사회의 모든 분의 존안자료 즉 ‘X-파일’을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다”며 “현직 시절에 국회 정보위원들에게 ‘이걸 공개하면 이혼당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것이 공개가 되면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되고 또 공소시효가 7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만약 실정법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나면 검찰도 조사하지 않는다”며 “특별법을 제정해서 폐기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걸 못 했다”고도 말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